주소만 바뀌면 이전 설치 후 주소 정보를 수정하고,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약정을 이어받는 명의변경과 이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.
왜 그런가요
매장을 옮기면서 상호를 바꾸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, 또는 동업 관계 정리로 대표자 명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쓰던 인터넷과 전화, CCTV의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데 바로 해지하고 새 사업자로 다시 가입하면 기존 회선에서 할인반환금(약정 기간 내 해지 시)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남은 약정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, 약정이 남아 있다면 기존 사업자에서 새 사업자로 계약을 넘기는 명의변경과 주소지 이전 설치를 결합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반대로 기존 약정이 이미 끝난 상태라면 새 사업자 명의로 신규 가입 혜택을 받아 개통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. KT 공식 파트너 이지비아에서 회선 조회와 이전·신규 비교를 직접 진행해 드리며, 세부 조건은 현장 확인 뒤 견적으로 안내됩니다.
상황별로 보면
| 사업자 변동 유형 | 권장하는 통신 처리 절차 | 챙겨야 할 서류 및 포인트 |
|---|---|---|
| 동일 대표자 · 주소지만 이전 | 기존 회선 그대로 새 주소지로 이전 설치 신청 | 변경된 주소가 적힌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정보 갱신 |
| 개인→법인 전환 · 대표자 변경 | 약정 잔여 시 명의변경(양도양수) + 이전 설치 진행 | 양도인·양수인 확인 서류 및 신규 사업자등록증, 통장 사본 준비 |
| 약정 만료 상태에서 사업장 이전 | 기존 회선 정상 해지 후 새 매장 기준 신규 설계 | 새 매장 규모에 맞춰 인터넷 속도 및 결제기·CCTV 새로 구성 |
다음 행동
매장 이전과 함께 사업자 정보가 바뀌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되신다면 KT 공식 파트너 이지비아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. 맞춤 회선 진단과 현장 확인 뒤 견적 안내는 물론 문의 + 마케팅 동의 시 커피 쿠폰 1만 원(스타벅스 또는 파리바게뜨) 혜택도 드립니다.
